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은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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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7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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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서체 내지 글자체(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학설상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성인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는 글자체 파일,
즉 컴퓨터 글자체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인정됩니다. 물론 비트맵 방식(Bitmap Font)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 있는 등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있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 학설상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5.15. 98도732 판결).
따라서 서체 내지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우나, 서체 내지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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