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PC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백업해 둔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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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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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4조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실의 경우에는 백업해둔 소프트웨어 CD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제물의 멸실•훼손•변질 등에 의한 백업CD의 사용은 그 증명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의 경우에도 그 멸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라도 남겨두어 증거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하면 저작권사에 요청하여 새로운 CD를 받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보관해둔 백업CD를 폐기하고 CD를 새로 구입하거나 저작권사에 요청하여 새로운 CD를 받아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사용자의 합리적인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제물의 멸실•훼손•변질 등에 의한 백업CD의 사용은 그 증명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의 경우에도 그 멸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소멸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라도 남겨두어 증거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능하면 저작권사에 요청하여 새로운 CD를 받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보관해둔 백업CD를 폐기하고 CD를 새로 구입하거나 저작권사에 요청하여 새로운 CD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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