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하는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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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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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9호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 규정의 해석에 있어 법률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복제방지를 위한 복제통제 기술 외에 접근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기술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통제 기술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에는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는데, 저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저2항에는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예외로써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②제2조 각호의1(프로그램저작권 제한)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④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안을 요구받은 경우, ⑥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을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제2항의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 하는 행위, ‘프로그램을 전송•배표허가나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비친고죄로써 저작권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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