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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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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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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그냥 삭제하는 경우 하드디스크 상에 기존 자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종업원이 불법복제로 인한 불의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 과정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삭제는 윈도우 시작프로그램 메뉴에서 해당 프로그램 언이스톨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조금 더 나은 방식은 레지스트리 정리를 함께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불법복제를 행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법기관이나 저작권사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스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실의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에 저작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포맷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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