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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위탁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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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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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안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대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상호 보관하는 것은 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존재나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 증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관행이나 관습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계약의 상재방의 반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상세한 계약의 내용을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녹음기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서면 계약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거나 조악하여 상호 불필요한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이 막역

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고 상호 충분한 검토 후에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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