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해제키가 있어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PC에 설치하여 둔 후에 특정 PC를 실제 사용 시에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잠금해제키를 인식시켜 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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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잠금해제키가 있어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 PC에 설치하여 둔 후에 특정 PC를 실제 사용 시에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잠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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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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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사에서 질문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특정한 경우에 사용자에 의한 복제, 즉 백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의 설치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라이선스에서 백업을 위한 복제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면 설치 자체가 하나의 복제이므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를 하는 것은 락키의 이동과는 별도로 복제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 IPC 1라이선스인 경우에는 여러 PC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것은 락키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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