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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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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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페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페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의해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손해배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구문이 없습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예방 청구권은 민사법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로써 자신의 물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선의(침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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