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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민사구제로써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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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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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페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 등의 페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의해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손해배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구문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 또는 예방 청구권은 민사법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물권적 권리로써 자신의 물권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행위자가 선의(침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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