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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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1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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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저작인격권으로써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에 관하여 제29조 제2항에 ‘정당한 권원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제1항이 침해행위에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개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고, 제29조제2항의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친고죄로써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외의 공표권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명표시권, 권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은 민법 제751조에 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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