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영세한 소규모 기업을 위해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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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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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율점검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컴퓨터 30대 이하의 기업 및 기관
- 비용 : 전액 협회에서 지원
- 문의 : 협회 컨설팅팀 (20-567-2567)
‘소프트웨어 자율점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자율점검서비스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기관 정보, 연락처, 조사 희망일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율점검서비스를 통해 덩은 정보는 검•경찰의 단속과는 무관한 것으로 순수하게 기업이나 기관이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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