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저작물로써 보호할 수 도 있고, BM 특허와 같이 특허로써 보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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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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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합니다. 즉,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에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미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 아니라면 특정 저작물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저작물을 보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에 대해 보호하고 그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는 다른 저작자의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지만(대법원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965 판결), 특허법상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신규한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진보성), 이를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또한,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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