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프트웨어에 관련하여 개발 시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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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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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 게임 소프트웨어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게임의 캐릭터는 저작권법 및 디자인보호법, 게임 영상은 저작권법, 게임 서버에 관하여서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도 게임 개발자에 의해 원시코드가 작성이 된 컴퓨터프로그램이므로, 타사의 원시코드를 보고 이를 근거로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복제권, 개작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캐릭터는 창작성을 인정한다면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캐릭터 등 게임에 관련된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디자인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 과정에서의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 서버와 관련된 기술 및 사업 방식은 BM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이 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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