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저작물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하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우리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조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6조에 외국인의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라고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제3조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규정에 외국인이라고 규정된 취지 및 그 내용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그가 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