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계는 일반적인 컴퓨터만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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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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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아용하는 데스크톱 및 서버 컴퓨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기계의 종류는 많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창치는 넓은 의미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인 컴퓨터를 포함하여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장치,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기계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면, 이들도 그것의 종류에 상관없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적용되는 기계의 범위에는 컴퓨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근래에는 PMP,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나오는 등 다양한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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