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으면 전산 관리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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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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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양벌규정으로 직접 침해자가 아닌 이상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거나 법정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규약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불법복제를 지시 또는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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