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침해자 외에 법인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때 저작권자의 별도의 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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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7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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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요구하는 친고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48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1.12. 94도2423 판결 참조).
그런데 저작권법 제103조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3.12. 94도24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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