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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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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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3,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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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PC라고 하더라도 해당 PC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퇴사 여부를 불문하고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PC의 경우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라이선스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단 1개만 문제가 되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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