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 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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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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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 비록 개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트북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회사가 주위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PC를 회사 사무실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다면, 회사에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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