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범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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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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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프로그램저작인격권과 프로그램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양도 시에 저작권법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저작인격권이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약이 없더라고 양도와 함께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향후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도는 원저작권의 양도•양수 등 권리이전행위입니다. 즉, 저작권에 기하여 복제, 개작,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양도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는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해 사용허락 계약에 의해 해당 복제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프로그램복제물의 판매, 즉 매매행위 또는 사용허락행위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저작권을 양도•양수하는 양도 행위와는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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