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시에 일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유치원이 포함되나요? > 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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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의하면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시에 일부분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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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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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에서는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중등교육법>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는 원래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2004.1.29. <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문언해석)하면 유치원은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넓게 해석하여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008년 국회에 제출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유아교육법>을 저작권 제한 규정에 포함하여 유치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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