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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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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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이와 같은 저작권 제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 음원이나 영상 등의 사용에 관하여 비영리적인 사용을 일정 부분 허용해 주고는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관하여서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P2P, 웹하드 등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것으로 보고, 정품 소프트웨어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종교 단체 내부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프리웨어/셰어웨어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상용인지 비상용인지만 문제 삼고 교육용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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