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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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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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것도 복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복제가 성립이 됩니다
(OEM이나 DSP(또는 COEM)소프트웨어를 원래 구입하여 설치하였던 PC 이외의 PC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다소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과거 ○○사의 MP3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소송에서 ○○사의 서비스의 MP3 일부 자료가 임시로 하드디스크에 복제된 것이 복제권 침해로 판단된 일이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복제되는 경우라도 불법복제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구제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잠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법률에 따른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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