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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사례 및 유형

소프트웨어에 컴포넌트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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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스소프트 작성일17-03-13 17:20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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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제작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호보를 받습니다. 따라서 컴포넌트의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경우 이는 불법 복제입니다. 또한, 해당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배포라는 것 또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해당 컴포넌트가 불법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것을 업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위 사실에 기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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